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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2013. 8. 31. 확정된 전력이 있다.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22:4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B과 계속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경찰 새끼가, 저리 꺼져, 모자 쓰고 와라 새끼야, 왜 잡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는 등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 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뒤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A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H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이 A과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잡지 마, 이 짭새 새끼야, 너 나랑 맞짱 뜰 수 있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 왜 말리냐,

경찰 관이 씨 발 왜 나만 말리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 받으며 “ 좇밥 새끼,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A을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