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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재나5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E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상가건물의 4층 전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학원 및 독서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제1심 공동피고 D은 피고들로부터 상가건물의 5층 일부를 임차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재심 전 소의 제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① 임대인인 피고들이 수선ㆍ유지의무를 해태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학원 및 독서실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종료한 2017. 11. 23.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임대차목적물과 상가건물 5층 사이의 콘크리트 슬래브(이하 ‘층간 슬래브’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이익과 이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의 선고 제1심 법원이 2019. 10.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을 유지수선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