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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758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 더하여 피보험자인 망 C이 폭염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사망할 당시 망인은 심비대(410g), 고도(내강의 >95%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심근의 조직병리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망인의 발병시간이 기온이 비교적 낮은 때인 오전 10시 40분 이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폭염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