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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5가단8288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5.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7%, 변제기 2010. 4.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0. 3. 10.자 차용(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함)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4.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차용금소송(2012가합7452)을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D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2013. 1. 12. 확정되었다.

나. 한편, 공증인가 광화문 법무법인은 2010. 4. 26. 증서 2010년 제23호로 ‘피고가 2010. 4. 26. D에게 변제기 2010. 5. 26., 이자 연 27%,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함)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9.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E(D의 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84174호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채권액 중 청구금액 277,856,197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7452 사건의 판결에 따른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1.부터 2013. 5. 6.까지의 이자 127,824,657원 독촉절차비용 31,54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14947)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F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는데, 위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 피고, G, H, 채무자 D은 2013. 5. 27.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다음

1. 1.(G), 2.(H), 3.(피고)은 이 법원 F 배당절차의 각 채권자들인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배당결정에 따라 E이 위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1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