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2018누62616 판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2018.08.03)

제목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6261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2012. 7. 5. 상속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2016. 11. 16."을 "2016. 11. 10."로 고친다.

○ 4면 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 5면 9행의 "그 사유가"를 "제4호는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로 고친다.

○ 5면 12행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를 "변호사를 통하여 주주로서 민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로 고친다.

○ 5면 21행의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고친다.

○ 6면 1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6. 2. 18.에는 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6. 10.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