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08: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동명무역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농촌사거리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로 앞 우측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