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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2. 6.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9. 9. 30. 경부터 2009. 10. 21. 경까지 22 일간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견 관절염 좌’ 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10. 25.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3.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601,125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5, 6), 수사보고( 순 번 7, 17)

1. 보험계약 사항, 피 내사자 의무기록 분석 및 자문서, 분석 및 의료 자문, 각 의료 기록지( 진료 기록지, 각종 조사지 등), 각 보험사 청구서 청약서 등, 입원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보험 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