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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정23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1:2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무전 취식 혐의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고지 받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았다.

이와 같이 요구 받은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 이름은 D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E 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