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7가단22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이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2016. 7. 4.경 C에게 '1억 원을 2016. 8. 4.까지 변제하겠다
'는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2016. 11. 18. C에게 9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미지급금 4,100만 원(=5,000만 원-4,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C이고, 원고가 C으로부터 소개자로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지급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고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