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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9 2020고정32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회사숙소인 다가구주택 C호 2층 거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8.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