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를 무주군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중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