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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19:47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KT 서울 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호 시영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4. 19:4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삼호 시영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신복 로터리 방면에서 구 삼호 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와와 교차로 방면에서 신복 로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4,972,000원 등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량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