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17 2014가단6329
공유물분할청구
주문
1. 영주시 S 대 367㎡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G, K,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