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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2386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5. 중순경 피고에게 C 25인승 렉스트라 차량을 65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15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