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7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야바(YABA) 공급책과의 공모 아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4,030정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몰래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의 양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과 그 밀수를 공모한 뒤 취업비자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야바를 수령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 정도 등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위와 같이 수입된 야바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7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