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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74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평의원회 회의가 무산된 후부터 평의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자는 의사를 시위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총학생회장으로서 시위현장을 이탈하지 못한 채 시위참가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피해자들과 교섭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감금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경찰이 본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책임감으로 학생들 맨 앞으로 나서서 경찰의 진입을 저지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장소이탈의 자유를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의 실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감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고,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