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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09 2020고합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서로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9:26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2020. 2. 1. 21:15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 피해자의 집에서 닭똥 냄새가 난다, 보일러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파손한 보일러 배상금을 달라, 너 조현병 아니냐, 조현병은 집안 내력인데 너를 낳고도 부모님이 미역국을 먹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평상시 소지하던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5cm, 증 제17호)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마지막 통화자의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2. 2. 행적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E운행시간표,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내사)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소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종합)]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및 긴급체포) 및 그에 첨부된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마지막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그에 첨부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