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4나2006679
구상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943,337,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2. 31...
이유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4. 1. 10. 원고에게 2,943,337,19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심은 2015. 12.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 2,943,337,19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4. 1.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의 본판결선고일인 2015.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 본판결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