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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16 2013고단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20. 남원시 B아파트 103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 육군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통지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