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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7.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남대 문로에 있는 서울 스퀘어 앞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B 이륜자동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이륜자동차가 튕겨 나가 때마침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24 세) 의 좌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7.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남영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 문로에 있는 서울 스퀘어 앞길까지 B 이륜자동차를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