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집27(1)행,57;공1979.6.1.(609).11808]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청구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6호에서 말하는 이혼원인으로서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다시말해서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고 반드시는 이혼을 구하는자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어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아니한다 고 해석해야 상당하다.
원심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고, 그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연 없을 뿐 아니라 그 에 대한 혐오감, 반감만이 극대화된 사정이 규지되고 위 전단인정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가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는 '전단인정의 여러사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연령차이가 10년이요, 학력과 재력이 심히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천식병이 있다는 것인 바 이는 모두 알고 결혼한 것이라 하리니 새삼스럽게 파경의 이유로 들고 나올 수 없다 하겠으며혼인 다음해에 청구인이 독일로 취업가서 5년만에 돌아와 이혼신고 때문에 빚은 사단이 터지기까지 별거한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니 이런 공백기간에 무슨일이 있을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자주 보챘다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취업해서 남편과 딸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터에 돈 보내라고 조른 일은 흠으로 잡을 수 없다 하겠다.
원판결에 인정한 청구인이 애정을 잃고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아주 없으며, 남편에 대한 혐오감 반감이 커졌다는 사실은 저으기 청구인의 일반적, 일시적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일 뿐 남편의 잘못으로 그리되었다는 증거는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인정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려니 그렇지 않고서는 혼인의 윤리성·정의성을 지키고, 제도로서의 혼인은 보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판결 판단은 법리오해로 결론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되돌려 보낸다. 따라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