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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24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