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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15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10. 4.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마포구 I 외 1필지 약 2,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G 및 H에게 매매대금 9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G 및 H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0. 4.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5. 10. 4.경 피해자의 직원인 G 및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의 원심에서의 진술, 그 밖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