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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55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과 합동하여 자신이 일하던 공장 휴게실에 걸려있던 직원들의 옷과 지갑 등을 절취하고, 이어서 절취한 카드로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결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위험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려고 한 자전거를 결국 가져가지 못하였고 그 결제도 취소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