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25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상 피고인의 몫을 임의로 소비하여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미국 내 ‘ 아마 존’ 웹사이트 및 페 이 오니아 예금계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정 비밀번호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① 설령 피해자의 투자금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액수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② 설령 피해자가 동업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처분한 것이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니며, ③ 피해자는 동업관계 청산 및 동업재산 정산을 위해서 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