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나54

원인무효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의 피담보채무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1. 10.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3-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후인 2002. 2. 20. 피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는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02. 2. 20.인 일람출급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고, 위 어음의 만기인 2003. 2. 20.로부터(어음법 제34조 제1항 참조) 소멸시효기간인 3년(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05. 8. 5.부터 201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