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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16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22:40 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서 2 층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6만 원 상당의 빨간색 팬티 2개, 흰색 팬티 2개, 검정색 팬티 1개, 파란 줄무늬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9. 2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서 2 층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팬티를 절취하려고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모친 D이 이를 보고 ‘ 또 속옷을 훔치러 왔냐

’ 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에 놀라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3. 1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3:06 경 구리시 E 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B를 지나 구 리시 E 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2018. 4. 9.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9. 21:57 경 구리시 E 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B를 지나 구 리시 E 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 15:00 경 구리시 G에 이르러, 피해자 H이 대문 밖 빨래 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속옷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