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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26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 이후인 2016. 7. 31. 사망하였고,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만 지칭할 경우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인천 남구 J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모(母) K가 2006. 11. 1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원고, 피고 D 등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3/17 지분을, 원고 및 피고 D 등이 각 2/17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6. 7. 망인, 피고 D, E,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달

8.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11/17의 지분권자가 되었다.

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8. 6. 10. L 앞으로 2008.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08.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L의 지분에 관하여 2008. 6.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 26. M, N에게 각 1/2 지분씩 매도되어 2010.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5. 15. 망인에게 1,29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7.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30. 잔액 131,526,292원인 원고 명의의 펀드를 해지하였고, 위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은 자기앞 수표로 출금되었다.

위 자기앞 수표는 2010. 4. 6. 피고 E, H, I 및 O 명의의 각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로 각 3,000만 원씩 나뉘어 입금된 후 위 각 정기예탁금은 2011. 4. 6. 만기 해지되었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