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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8나204615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하였으며, 피고가 2018. 7. 25.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2018. 8. 2. 제1심판결문 사본을 발급받은 후 2018. 8.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