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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66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05. 10. 23.(음력 2005. 9. 21.) 김제시 G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참석한 종원 7명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E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종중은 아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G에 있는 F묘 및 동배위묘 제4조 본 종중 사무소는 김제시 G에 둔다.

제6조 대표자 유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키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 정기총회는 매년 음 9월 9일로부터 두 번째 일요일을 강신일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대표자 또는 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분묘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수호 봉사한다.

1. 분묘를 수호키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2. 강신일은 음력 9월 9일로부터 두 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분묘 전에 구관의 절차에 따라 제사를 봉행한다. 라.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1. 9. 6. 접수 제20838호로 2011.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1, 2, 제4호증, 을 제1, 3, 7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종중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인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