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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1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대출업자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 인증에 필요한 선불폰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같은 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텟 뱅킹을 할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