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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C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07. 6.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D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3.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E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F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6. 3.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거나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 해당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어떤 소송형태에 해당하여도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을 소송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법인격을 가지는 행정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