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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7.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6. 9. 임금 잔액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6,563,43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 진 정인들의 미지급 연말 정산 환급금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 14명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 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