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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3:0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0에 있는 대구 지하철 2호 선 고산 역에서 문양 역 방면 지하철 B 열차 2-2 칸에 탑승하여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대구 지하철 2호 선 E 역에 이르기까지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1999.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