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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8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한 시각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할머니로 보이는 피고인으로부터 ‘ 처음처럼’ 소주 2 병과 ‘ 던 힐’ 담배 1 갑을 구입하고 총 3,900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근무한 편의점의 판매기록상으로도 2014. 8. 25. 02:03 경 ‘ 처음처럼’ 소주 2 병과 ‘ 던 힐’ 담배 1 갑을 총 3,900원에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위 판매기록에 의하면, 같은 시각에 공 병 1개의 거래 내역도 확인되기는 하나, 소주 판매 시마다 함께 공 병의 거래 내역이 기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 하다), ③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G은 사건 당시인 2014. 8. 25. 02:03 경에는 자신이 피고인과 교대하여 근무하고 있다가 친구와 소주를 사서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은 피고인이 평소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2시 무렵까지 근무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자신과 교대하는데,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더 늦게 퇴근하거나 더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편의점 판매기록에 따르면 위 시각 무렵 손님이 빈번하게 찾아온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한가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에 근무장소에서 술을 먹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원심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