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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185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2:58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로에 있는 ‘3일 장국밥집’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인 경사 C이 주변 목격자를 탐문하는 등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그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위 C으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죄 등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그에게 “체포해 봐, 새끼야.”라며 손으로 그의 상체를 수회 밀치며 현장을 떠나려 하여,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어서 B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갑자기 위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에게 욕설을 계속하고 손으로 그의 상체를 수회 밀치며 현장을 떠나려 하여, 위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C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그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남양주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라는 거짓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