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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정5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0.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 속칭 크레인 게임기인 ’push top‘(분류번호 cc-na-120525-004)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이때부터 2015. 3. 30.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에 경품으로 디지털 포토프레임(시가 25,000원), 전기 튀김기(시가 27,000원), 스피커(시가 18,000원)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법률에 대한 부지로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