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부산 북구 C 앞 편의점에서, 번개 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 정품 몽클 레어 패딩 팝 니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정품 패딩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품 패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3만원을 교부 받고도 피해자에게 정품이 아닌 패딩을 보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