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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3.22 2011고단95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12. 고소인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3. 0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34에 있는 천호한마음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진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삼성카드 개인카드 명세서 조회

1.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고소보충 조사시 고소인 제출 시디 1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삼성카드 개인카드 명세서 조회

1.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고소보충 조사시 고소인 제출 시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여야 하는데, 고소 전후 고소인 D과 피고인 A 사이의 네이트를 통한 문자 대화 내용 등에 나타난 정황과 간통죄의 위헌 여부나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