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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7:4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택시를 돌려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 시도가 좌절되자 다시 진행방향 좌측으로 택시를 움직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밀어내던 중, 결국 택시를 진행시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1. 각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