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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3314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 내려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에 관한 주장도 하나, 임시조치결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① 사실 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이를 막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게 된 것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방바닥으로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와 팔꿈치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장롱에 몇 번이나 머리를 부딪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둘째 누나인 F를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