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0048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소외 F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3 도면 표시 4, 5, 6, 7, 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G에 의하여 주문 기재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을 임시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G의 유치권 부존재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고, 가사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력이 없어 각 부동산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신탁자로 수탁 자인 소외 F을 대위하여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바, 피고들은 F에게 해당 각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원고는 이 법원 2019 가단 120585호로 G를 상대로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21. 2. 16. G의 유치권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