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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7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4,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0.부터 ‘C’이라는 상호로 베릴륨 소재 부속품을 생산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다가, 2009. 3. 10.부터는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2012.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4.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5,421,254원으로 정산하여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부터 2012. 12. 20.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나머지 기간인 1996. 3. 10.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월급여는 2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65,461.41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인 1996. 3. 10.부터 2009. 12. 31.까지 5,045일을 고려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27,144,066원[= 1일 평균임금 65,461.41원 × 30일 × (재직기간 합산일 5,045일 ÷ 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임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144,0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5.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오후 근무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1996. 3. 10.부터 2009. 3. 9.까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급제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