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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240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가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9. 5. 1.부터 2019. 10. 14.까지 사이에 C과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연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6, 7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5개월 이상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연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피고와 C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