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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2 2020고단6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8:4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 남, 59세) 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상해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