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7 2018가단7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행각서금 6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8284호 사건), 위 법원은 2017. 6.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3. 1. C으로부터 D휴게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영업권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4. 30.부터 매월 30일 1,50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7. 18.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같은 법원 2016카단631호 사건), 위 결정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선행 판결에 근거하여 2017. 7. 3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같은 법원 2017타채2257호 사건), 위 결정은 2017.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다.

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까지 C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5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위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로는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C이 이 사건 업소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6. 9. 4. 위 업소를 C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업소의 잔여 매매대금 7천만 원(=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 - 기지급 대금 5천만 원)을 매월 1,600만 원(이자 포함)씩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