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소유의 화성시 F리(이하 같은 리 토지의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C 전 1,131㎡ 지상 주택의 이전 및 보수, 정화조 설치, 지하수도 설치, 조경공사, D 답 546㎡ 및 E 답 169㎡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일당 200,000원을 받고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을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고, 컨테이너 운반과 나무 식재 등의 추가공사까지 포함하여 2015. 6. 24.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비로 정산한 총공사비 38,867,081원과 원고의 인건비 11,000,000원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2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367,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1, 5호증, 갑6호증의 5, 을1호증, 을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견적서에는 전체 공사대금이 20,767,000원(인건비와 식대는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로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인건비가 20일분의 4,000,000원인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고(당심 제7회 변론조서 참조), 그 중 1,094,8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2016. 8. 19.자 준비서면, 2016. 11. 15.자 준비서면, 갑1호증 등 참조). ④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는 자신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