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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53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연구개발, 개발용역,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4,770,000주(보통주 4,020,000주) 중 보통주 2,045,4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12.경 피고에게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10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23.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12. 5.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0. 2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2063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75,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6. 11. 8.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2. 11.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7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주식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12. 11.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