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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가.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6. 18:18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아이나산부인과 앞 노상을 수영오거리 방면에서 봉담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약 759,3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콜농도 0.134% 주취상태로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초원식당 앞 길에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아이나산부인과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