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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306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2019고단6327)받은 사실, 같은 해

4. 20.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수원지방법원 2020노459)되고, 같은 해

6. 19. 피고인의 상고(대법원 2020도5384)도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되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2행을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바꿔 쓰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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